다음 달부터 지방세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이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7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결과 71명이 체납 이후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 이후 5년동안 지방세
고액 체납자 13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8명으로부터 9억5천700만원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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