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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축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월세보다 비싼 전기료 폭탄을 맞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 전기료 부과 체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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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113KW의 전기를 쓰고 63만 원, 977KW에 52만 원.
넉달 전 문을 연 중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부과된 전기요금입니다.
입주자들은 값싼 산업용 전기가 공급된다는
분양 당시 설명과는 달리, 월세보다 비싼
전기료가 부과되자 시공사와 시행사, 한전 등을
상대로 집단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오피스텔도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전기요금은 주거용과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나뉘는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용 요금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보다 저렴한
일반용 요금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업무용으로 별도 신고하지 않으면
한전이 주거용 요금을 기본적으로 부과하면서 이러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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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해 드릴 수가 없죠.. 일반용으로..'
(S\/U) 때문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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