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이번 단체보험은 가입 후 1년동안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미회수 수출대금을
5만 달러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울산상의는 이번 계약을 통해
지역 중소 수출기업들이 수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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