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발의 조례안도 입법예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15-03-26 00:00:00 조회수 0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예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주민의 알권리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지방자치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차치단체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예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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