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밀집지역 내 무허가 게임장 단속(남부경찰)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3-26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3살 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남구 삼산동
주택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PC방을 차린 뒤
게임기 6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무허가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진 영상부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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