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단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3-26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예정 부지인
서생면 신암리와 명산리 일대
백만여 제곱미터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울주군은 에너지산단 조성사업이 지난달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천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에너지산단은
오는 2018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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