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은 지난해 7월 울산시 남구
버스 정류장에서 여대생 18살 김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장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 직후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군 제대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가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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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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