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양크레인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근로자 55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3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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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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