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십 명 임금체불 업주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3-30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양크레인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근로자 55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3천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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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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