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3\/30)
회사 허락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전 간부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경영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력업체와 5백억 원 대의 도급계약서 등
사문서 4장을 작성하고, 지난 2010년부터
1년여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현금과 외제차 등
2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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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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