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운전자 '집유'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3-31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을 치고, 차량을 정차시키려던
또다른 경찰관을 치어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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