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분양가 4% 인상 전망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3-31 20:20:00 조회수 0

내일(4\/1)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일(4\/1)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다음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약사동 포스코 더샵'을 비롯해
'코아루 파크베르' '복산아이파크' 등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돼
분양가가 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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