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뒤집혀 승객 다치게 한 조종사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01 07: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보트가 뒤집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터보트 조종사인 김 씨는
지난해 레저용 보트에 연결한 놀이기구에
승객 4명을 태우고 가던 중 기구가 뒤집혀,
구조 과정에서 승객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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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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