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8살 신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지난달 28일 밤 울주군 온양읍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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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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