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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광고업체 한 곳이
울산지역 아파트에 나붙는 불법 전단지를
대상으로 잇따라 고발장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고발건수가
무려 3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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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곳곳에 나붙는 크고 작은
불법 전단지들.
지난 2013년부터 이런 불법 전단지를 대상으로
경찰서에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부산에 위치한 한 광고업체.
CG) 이 업체가 불법 전단지 사진을 첨부해
최근 3년 동안 울산지역 경찰서에 보낸
고발장은 모두 3천 건이 넘습니다.OUT)
피고발인도 치킨집과 중식당, 쌀집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부터 대형 마트까지 다양합니다.
(S\/U) 광고물을 무단 부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SYN▶ 자영업자 업주
고발 고소를 하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우리들이랑 거래를 하자" 이런 식이에요
해당 광고업체측은 울산 지역 아파트와
관리계약을 맺어 아파트 단지에 반입되는
광고물을 관리하는 것일 뿐이라며,
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업체가 전단지를
붙이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YN▶ 광고업체 측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배포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되요. 적어도 그 아파트 단지에서만큼은."
불황에 상권 다툼까지 벌어지면서
업체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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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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