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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반 값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심사 보류해놓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슈추적 이상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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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심사 보류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안, 이른바 반 값
중개수수료 개정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울산시는 올초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했지만 1차 관문인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인 중개사협회의
반발과 소비자 단체의 반응을 더 지켜본 뒤
심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INT▶김일현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보호단체간의 조율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타시도와 같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의 이같은 판단에는 조례 자체가
전세가만 5억원을 웃도는 수도권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 울산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부동산 경기회복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고
전.월세 전환건수도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어 반 값 수수료를 하루빨리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자치부장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합리성을 높이고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조례통과를 미룬다면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훼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다음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의결하고 반 값 복비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봄 이사철을 앞두고 수수료 조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조례개정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지방의회의 발빠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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