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4\/2)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로 37살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입출금 문자알림 서비스가 등록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뒤,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인터넷 뱅킹으로 즉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천5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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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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