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할 협회 임직원 '횡령' 4명 구속기소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02 20:2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오늘(4\/2)
노동부 감독을 받는 안전관련 협회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회장 62살 김모 씨 등
임원급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술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기소된 4명은 지난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5개사에서 추진한 시스템 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4천여 만 원을 횡령하고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2천6백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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