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 LH 상대 '침수피해 보상' 소송

입력 2015-04-02 20:20:00 조회수 0

중구 주민들이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침수피해를 보상하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곡로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LH와 유곡로 조경공사 시공사를 상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울산혁신도시와 연결된 유곡로에는
지난해 8월 폭우 때 유곡중학교 인근 계곡의
불어난 물과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주변 상가와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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