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전과 지우자'..재심신청 봇물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02 20:20:00 조회수 0

◀ANC▶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간통죄.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과기록을 지우려는 재심신청이
활발한 가운데,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지난해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1살 김모 씨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 미리 재심을 신청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CG> 울산지법은 헌재의 위헌 판결로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산고등법원 관할 최초의 무죄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S\/U) 지역에서도 간통죄와 관련한 첫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재심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울산지법에
재심을 신청한 피고인은 현재 6명.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한 다음 날부터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모두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심 신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INT▶ 조웅 \/ 울산지법 공보판사
'2008년 10월30일 종전 합헌결정 이후
우리 법원에서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100명 정도이므로 앞으로도 상당수의
재심신청이 예상됩니다.'

한편 간통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은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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