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박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친구가 현대차
노조간부라며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억3천여 만 원을
받았고 박 씨는 이 씨에게 취업희망자를
소개시켜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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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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