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무더기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03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을, 공범 2명에게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1년여 동안
금융기관을 사칭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며 피해자 수십명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2억 원 상당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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