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울산

입력 2015-04-03 20:20:00 조회수 0

◀ANC▶
한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울산>--

오늘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문제를 비롯해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 등을 짚어봅니다.

한창완 취재부장입니다.
◀END▶

◀VCR▶

동구 대왕암공원에 위치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작업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년전 울산시교육청과 동구청이 이전협약까지
체결했지만 허송세월만 보낸 겁니다.\/\/\/

지난 1월에는 두 기관이 TF팀까지 구성해
3월말까지 결론짓겠다고 했지만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왕암공원은 울산 12경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입니다.

진정으로 대왕암공원 개발의지가 있다면
두 기관의 볼썽사나운 직무유기를
울산시가 더 이상 지켜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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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시도가 앞다퉈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리기에 동참하고 있지만 울산은 예외입니다.

울산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심사보류시켜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서 통과됐습니다.

시민들이 반기고 울산시가 제출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울산시의회가
왜 심사하지 않는지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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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도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건물주가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CG시작-------------------
화를 참지 못한 대표적 사례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는 명도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연간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CG끝--------------------------


서울시는 3년전부터 주택임대차 상담실을
설치해 부동산 관련 중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법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 시민 서비스가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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