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남도, 원전 비상계획구역안 21~22㎞ 제출

입력 2015-04-04 20:20:00 조회수 0

경상남도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비상계획구역 설정안을 21~22㎞로 정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달했습니다.

경남도는 해당 지자체가 제출한 설정안에 따라
협의안을 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대로 확정될 경우 양산시는 웅상지역 4개 동
일부가 포함되고, 김해시는 모두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탈핵경남행동은 "양산시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포함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등을 준비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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