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로 잠정 결정해 오는 10일
한수원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방사능 방재대책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구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군에서는 22∼28㎞, 자문회의에서는 30㎞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30㎞로 설정되면 울산은 울주군
상북면 일대를 제외한 울산 도심 대부분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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