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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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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