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음란영상 보여주고 입맞춤 '징역2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06 20:2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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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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