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해 검찰이 학교공사 비리를
수사하자, 수사 대상에 오른 교육공무원에게
접근해 검찰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3천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소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사법절차를 훼손시키려는
의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액도
갚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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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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