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6) 중국을 드나들며
몸 속에 필로폰을 숨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100그램을 비닐에 포장해 허리에 묶어
국내로 반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수백 그램의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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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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