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추행·보복협박 '징역 1년6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4-07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7) 내연녀를 강제추행하고
보복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와, 내연녀의 차량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조사에서
'평생 쫓아다니며 갚아주겠다'며 보복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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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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