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7)
군 복무 중에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군복무 당시 샤워실에서 후임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생활관이나 도서관 등지에서
후임병 9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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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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