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4\/7)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45살 이모 씨와
4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20일 남구 공업탑로터리에서
형수인 김 씨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수리비 120만 원이 나오자,
김 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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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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