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유경 울산시의원은
오늘(4\/7)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시의 무상급식이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무상급식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인 최저 생계비 기준 600%는
보건복지부의 4인 가구 최저생계비 고시금액에 따르면 1천만 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구청과 중구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등교일 중식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반면
울주군은 전면 무상급식을,
동·북구는 일부 학년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며 이는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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