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주로비 울산공무원 수사

입력 2015-04-07 20:20:00 조회수 0

검찰이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회사 대표에게 돈을 받은
브로커를 구속기소하고 실제 돈을
전달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회삿돈을 빼돌리고 일부를 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쓴 혐의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 대표이사 김모씨와 브로커 이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브로커 이씨는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공사 수주 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대표이사 김씨로부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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