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딩\/ 간판 한 번 보는데 2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15-04-07 00:00:00 조회수 0

◀ANC▶
추락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 간판은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광고물 협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검사료를 받고 하는건데 말이 검사지 실제로는
눈으로 한 번 보는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건물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간판들.

곳곳에서 녹물이 흘러 나오고 테이프로 대충
감긴 전선들은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고가 날 듯 불안해 보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두 안전한 간판들입니다.

cg)옥외 광고물은 규격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할 때마다 2만원 안팎의 수수료도
내야합니다.

S\/U)이 안전도 검사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위탁 계약을 맺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검사라고는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SYN▶ 옥외광고물 협회 관계자
만 5천원 2만원 씩 받는데 저희들이 크레인을
가지고 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망원경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어요.

검사 수수료가 20년 넘게 한 푼도 안올라
어쩔 수 없이 부실검사가 된다는건데,

돈을 내는 간판 주인들은 이 검사조차도
제대로 되는 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SYN▶ 김준연 \/ 간판 안전검사 대상자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15년 이상 있었지만 검사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
변에 물어봐도 그분들이 언제 조사하러 왔다 갔
는지도 모르고

어딜 가든 지천으로 걸려 있는 간판을 한 번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광고물 협회.

정작 지자체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도 모르는 채 매년 협회와 위탁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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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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