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산물 판매 보다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울산 농수산물유통센터, 어제(4\/6) 보도해
드렸는데요.
740억원의 세금으로 지은 이 시설에 대한
이용료 산정 과정에서 농협과 울산시간의
의문스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1)
지난 2천8년 만들어진 울산 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 가운데 제10조를 보면 이용료는 매출액의
천분의 5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이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c.g2) 그런데 이듬해 울산시가 농협중앙회와 관리 운영 위탁을 협약하면서 적자년도에 한해
이용료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는 내용이
슬그머니 삽입됐습니다.
상위법령인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 협약된 것에
대해 같은 공무원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INT▶울산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
\"감면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는데, 부서에서 어떤 근거에서 협약을 그렇게 했는지 따져봐야 겠는데요\"
이 덕분에 농협은 74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건물을 쓰며 조례에 규정된 이용료의 절반만
냈습니다.
760억원의 매출을 내고도 이용료로 낸 돈은
1억 7600만원에 불과합니다.
◀S\/U▶이처럼 근거가 없는 이용료 감면에 대해
감사원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울산시는
오히려 업체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창고형 등산용품 판매전 등 기본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상행위에 대해서도, 지역 농수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INT▶윤시철 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흑자가 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소비하는데 최일선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감독권을 가진 울산시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농협이 운영하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수익에 눈이 먼 대형마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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