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한국
수력원자력에 통보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울산시는 고리나 월성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원전 반경 30㎞ 이내에 전체 인구의 99%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비해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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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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