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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km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한수원에 통보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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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안은 지나 3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시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자력시설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돼 비상구역이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입니다.
울산지역은 고리와 신고리, 월성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원전반경 30km 이내에
전체인구의 99%가 거주하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INT▶황재영 \/울산시 안전정책관
\"월성과 고리 원전의 한가운데 위치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대 30km까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확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하기로 했고,
경남은 한수원 검토안과 비슷한 21.5㎞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수원은 울산시 제안을 반영한 최종 협의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오는 5월 21일까지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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