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비상구역 30km 통보

입력 2015-04-08 20:20:00 조회수 0

◀ANC▶
울산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km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한수원에 통보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울산시는 이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안은 지나 3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고, 시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자력시설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돼 비상구역이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입니다.

울산지역은 고리와 신고리, 월성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원전반경 30km 이내에
전체인구의 99%가 거주하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INT▶황재영 \/울산시 안전정책관
\"월성과 고리 원전의 한가운데 위치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대 30km까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앞서 비상계획구역을 20∼21㎞로 설정하는 안을
확정해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하기로 했고,
경남은 한수원 검토안과 비슷한 21.5㎞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수원은 울산시 제안을 반영한 최종 협의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오는 5월 21일까지 고시됩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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