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대학 스포츠센터가
유아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강사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학 스포츠센터 모 강사는
지난해 한 유치원 체육수업에서
장난치는 남자아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받으면 10년까지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아동 관련 기관은 범죄전력을
조회해야 하지만 해당 스포츠센터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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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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