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4-10 20:2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늘(4\/10)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장현동 일원 34만 제곱미터에 추진 예정인 첨단산업단지와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
100만 제곱미터에 추진 예정인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로 조성될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가 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반송 산업단지와 유니스트 등
6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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