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입 경유의 주행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40억원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바지회사를 만들어 경유 6천800만ℓ를
수입하고, 수입 경유에 붙는 주행세 6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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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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