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질소가스 누출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3·4호기 공사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신고리 3·4호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난간 설치 미비,
건설법 교육 미비 등 28건을 적발해
과태료 천 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고리원전 3·4호기는 울산노동지청
진단에서도 비상탈출 경로 부실,
누전 예방 부족 등
74건의 문제점을 지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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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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