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내일(4\/13)부터 2주간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울산지역 모든 음식점과 pc방 등
2만 7천여 곳 가운데 일부를 표본점검할
예정이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 등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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