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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대리운전을 해오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이 짊어져야 하는데요.
문제는 대리운전 업계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탓에
얼마든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VCR▶
무면허 상태로 최근까지
300건 넘게 대리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50살 김모 씨.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에 주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대리운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실제로 한 대리운전 업체에
기사를 뽑는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단지, 운전면허증만 보내면 된다고 답합니다.
◀SYN▶
무면허 상태로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SYN▶
얼마든 비슷한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
대리운전협회 소속 운전자 2000여명 가운데
72명이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갑니다.
◀INT▶
사정이 이렇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택시*버스 업계와는 달리,
대리운전 업계는 기사 선발 기준 등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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