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주들의 보상거부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등
3개 공익사업의 편입토지와 건물에 대해
강제수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옥동~농소간 도로,
울산대교 전망대 건립공사 등 모두 3개 사업의 편입토지 44필지와 주택 등 지장물 290건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울산지법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강제수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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