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예우 조례안 제정에 나섭니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시.
시연 행사 지원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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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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