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4\/14)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거남에게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남자친구
53살 정모씨와 함께 살며 정씨 몰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승용차를 가져가는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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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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