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4\/14) 목욕탕에서
문신을 노출하고 고성을 지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21살 김모씨 등 2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밤 10시 20분쯤 남구의
한 목욕탕에 들어가 보살 문신 등을
노출하는 등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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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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