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트 울산과기대는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된
여교수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니스트에 따르면 이 조교수는
지난해 남학생 두 명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 등을 보내고, 학회 뒤풀이
술자리에서도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이 조교수가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제지간의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으로
판단해 3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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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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