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소년부를 신설한 울산지법이
오늘(4\/14) 사법형 공동생활가정이라 불리는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보호소년이 처한 환경을 고려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돌보게 되는 보호위원으로는
사단법인 마이코즈 청소년회복센터
정창호 센터장이 위촉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소년부 신설 이후
처음으로 소년보호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소년보호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비행예방 등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오전 10:30, 울산지법 6층 중회의실(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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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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