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당원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당원 이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5일과 7일 다른 당원의
당비 납부 의사와 무관하게 49명의 당비
18만 9천원을, 김씨는 같은 달 4일 18명의
당비 10만 8천원을 각각 중앙당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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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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