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오는 21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에
올 들어 모두 6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거부해 지난 1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의 정규직 인정 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승소한 이후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접 고용주는 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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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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